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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측은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 상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엄연히‘혁신도시특별법’위반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또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도 국방대 골프장 신축은 충남도의 지방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서 혁특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특법 위반이 아니며, 혁특법상 지자체는 국방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비용 보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착공은 예정대로 8월에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대학교 골프장 건설문제는 지난 해 국방위 결산심사(2017년 8월 21일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국회는 국방대학교 골프장 건설은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군사작전과 관련이 없는 골프장 건축을 위해 국가자산인 부지를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충남도 인근에 6개소의 군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이중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4개의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참석한 서주석 차관은 이에대해 “시정요구를 수용해서 관련 법률 재검토를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장성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의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의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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