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05/29/20180529000513_0.jpg)
이에 따라 서해5도 여객선사 손실금 및 서해5도 방문객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옹진군민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정주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여객의 현저한 감소로 손실이 발생한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의 손실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