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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배상 조정받은 미래에셋대우, 금감원 결정 일부 수용
뉴스종합| 2018-05-30 09:32
-미래에셋대우, 고령투자자자 손해금액 40% 만 수용
-금감원, 조정 이뤄지지 않은 투자자 소송 지원 예정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조정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한 유로에셋투자자문 파생상품 투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2건 가운데 1건은 수용하고, 다른 1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원인 2명은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유로에셋투자자문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보자, 각각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미래에셋대우가 받아들인 조정 민원인은 고령 투자자 A씨(79)다. 금감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A 씨에게 2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위험고지서를 작성한 다른 민원인 B씨(54)의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취지에서 금감원의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다른 1건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자가 고 위험 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적극적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판단해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번 민원인외 관련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금감원은 B씨가 소송에 나선다면 향후 지원할 방침이다. B씨의 투자 과정을 조사한 내용과 녹취록, 자료 등을 법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들도 추가로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을 준비중이다. 금감원 분조위 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다. 다만, 법원의 조정문 성격으로 양쪽이 모두 결정을 수용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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