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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1명 “학대 경험”…경찰, 이달말까지 ‘집중신고 기간’
뉴스종합| 2018-06-14 06:06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찰청이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ㆍ오프라인상 다각적 홍보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직접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70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학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 직군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하거나, 주 가해자로 꼽히는 자녀나 배우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들을 더욱 더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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