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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파크 노상음주 부추기는 맥주업체 ‘눈살’
뉴스종합| 2018-06-15 11:39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개점
구매자에 돗자리·의자 대여
수차례 개선명령 ‘나몰라라’
“매장에서 술판매 문제없다”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의 노상음주 문제가 꾸준히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맥주 브랜드 제주맥주의 연남동 팝업스토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맥주 구매자들에게 돗자리와 의자를 제공해, 인근 공원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업체 측은 “술을 판 것은 맞지만, 시민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 11일 오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문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트럴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서부공원녹지사업소 측이 돗자리 대여를 통한 경의선숲길 내 음주행위에 대해, 수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맥주가 음주 행위를 방조해 왔기 때문이다. 

인근 관공서에서 문구를 부착한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제주맥주가 제공한 돗자리를 펴고 맥주를 마시고 있다.

앞서 제주맥주 측은 연남동 경의선숲길 일대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맥주 판매를 시작했다. 맥주 구매자들에게는 돗자리와 의자를 대여해줬고, 시민들은 경의선숲길에 돗자리를 펴고 맥주를 마셨다. 서울시의 음주청정구역 지정 이후 음주 행위가 줄었던 연남동 일대에 다시 노상 음주 바람이 불었다.

▶ 수차례 시정요청도 ‘뒷전’=경의선숲길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측은 “공원에서 술을 안팔고, 음주자들이 고성방가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단속이 힘들다”면서 “제주맥주는 매장에서 술을 팔고 바깥에서 사용할 돗자리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지적했다.

경의선숲길을 포함한 22개 서울시내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맥주 측은 매장에서 술을 팔고, 돗자리를 대여하고 있으니 현행법상 처벌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야간조를 편성해 순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가급적 술은 매장안에서 마셔달라’고 건물안에 안내물을 비치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맥주 홍보를 담당하는 미디컴 측은 “노상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쉬는 것도 (업체와 관공서 측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이미 경의선숲길에서 돗자리를 대여하고 있다”면서 “구청과 주민협의회에 (맥주판매와 같은) 사실을 이미 얘기하고 논의를 진행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구청 ‘더 강경하게’ 나갈 것=관련 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어떤 공무원이 시민 공원에서 술을 판다는 데 이를 허락하겠냐”면서 “현재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없어 강경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체 펍을 대상으로 (경의선숲길 돗자리 대여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청은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돗자리 영업’을 실외영업의 확장으로 보고 이를 규제할 방법을 강구중이다. 경고 조치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업체를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을 제주맥주 측에 전달하자 “구청과 사전에 협의된 건은 음주가 아닌, 경의선숲길 내 쓰레기통 설치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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