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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근 고용률 하락, 여러 요인에서 봐야”
뉴스종합| 2018-06-21 08:18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 추진에 의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고용률이 저하된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pbc ‘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6월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은 지난 3~4개월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시행도 안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1월부터 시작됐는데 어떤 영향을 불지는 1년 정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자 문제가 있고, 자동차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임금을 올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았던 270만명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이고 이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300인 이상 기업은 바로 7월부터 적용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많다는 재계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도움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정책이 친재벌로 선회했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어려운 정책이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한 게 1996년 입법인데, 그 때도 5인 미만을 제외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번에 하는 것도 300인, 100인, 50인 등 3단계를 걸쳐 최종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전체 적용하는 걸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당장 전면 시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당정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기본금, 상여금, 수당 등등 우리 임금 체계가 복잡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으로 월 157만원, 연 1889만원인데, 기본금으로 산정하면 40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 현실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 산입범위 조정”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그는 “노동계가 600만명 중 21만명이 손해를 보게 돼 이걸 갖고 반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과대 인상으로 경제 부작용이 크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최저임금 올려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노동계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내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불가피한 조치로, 기본금만 따지면 정책 목표가 모호해진다. 그런 것을 잘 설명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런 상황이 안 됐을 것”이라며 “연봉 3000, 4000 심지어 5000만원도 기본금이 작아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냐. 정부가 이런 걸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노동계는 줬던 임금을 뺏어간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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