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상태로 노상 방뇨한 60대…法 “그래도 공연음란은 아니야”
뉴스종합| 2018-06-23 09:37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만취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상방뇨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순 있어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편의점 앞 대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거리를 향해 성기를 노출한 A 씨에게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 보행자가 많은 대로변인데다가 인근 상가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격자들도 공통되게 “A 씨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노상 방뇨를 했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 씨의 노상방뇨 행위가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A 씨가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별다른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123rf]

이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노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진술에 의하더라도 A 씨가 소변을 보면서 노출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직인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노출과 전후 행동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사는 “A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를 넘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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