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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드루킹에 총영사직 제안혐의, 공소시효 임박”
뉴스종합| 2018-06-25 10:57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일부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특별검사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경찰 진술이 있었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된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 또는 선거일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 완성되도록 돼 있다”며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2017년 12월 28일이라면 공소시효는 이제 거의 다 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불법 기부행위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사의 직 제공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이 되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김 전 의원이 드루킹측에 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사실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의 지연, 검찰과 경찰의 관련 사건기록 송부 지연 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제때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특검은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함께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지 17일째”라며 “그러나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검사를 뒤늦게 일부만 파견했고, 관련 수사자료도 수차례 재촉 끝에 며칠전 겨우 넘어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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