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 우대·가산금리는 얼마죠?”…은행, 고객에 답해야 한다
뉴스종합| 2018-06-29 11:36
금리상세내역 제공 의무화
산정기준 모범규준도 마련
금융당국·업계, TF서 논의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과정과 기준도 훨씬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은 내달 3일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공시강화’는 물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보제공 강화다. 금감원은 이미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은행간 비교공시 강화 등을 과체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약정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추진과제가 현실화되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가ㆍ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차주가 가ㆍ감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은행연이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이미 우대금리 등 가ㆍ감 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이 금리는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과정도 모범규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모범규준에서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 산정주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등을 제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다. 모범규준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리산정시 시스템적 오류를 방지하도록 모범규준을 통해 절차를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산정이 정확히 되지 않아 균형가격이 빨리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정확한 금리가 빨리 산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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