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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군기 용인시장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종합
|
2018-07-11 09:00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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