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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 융자지원
부동산| 2018-07-16 09:32
[헤럴드경제DB]
내년 공동주택 개선 신규사업 편성
20년 이상 단지 노후 배관ㆍ승강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부터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의 승강기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 지원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하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주택법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20년 이상 낡은 단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로 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단지는 1년 거치 9년 분할 상한 방식으로 융자금을 갚으면 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보수ㆍ개량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신청을 받아 100곳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늘려 오는 2020년 110곳, 2021년 120곳, 2022년 130곳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재건축 규제 강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2016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준공 20년 이상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ㆍ다세대)은 전국 1669만2230가구 중 46%를 차지하는 762만8843가구로 집계됐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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