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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수업 중 ‘특정단어’ 설명도 성희롱?…국어교사 징계 논란
뉴스종합| 2018-07-16 11:28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해당 교사 “문학 의미 풀이한 것”…인권위 민원 제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가 A 교사에게 교체 조치를 내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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