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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로케트전기 대표, 부도위기처하자 자산 빼돌려”…檢 수사 착수
뉴스종합| 2018-07-19 09:00
[사진=헤럴드경제DB]
-부하직원과 업체 차려 회사 상표권 등 무상 임대
-사주일가, “대표가 자산 빼돌렸다” 검찰에 고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 회사 자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로케트전기 대표이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윤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로케트전기 안모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의 1차 건전지 제작업체인 로케트전기는 지난 2014년부터 실적 악화와 투자 실패로 경영 위기를 맞았다. 안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위기를 맞자 부하 직원과 함께 신생 건전지업체를 차리고 로케트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상표권 등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등 사실상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신생 업체는 로케트전기가 사용하던 건전지 상표를 그대로 부착한 채 전국에 건전지를 판매해 지난해까지 71억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신생업체가 로케트전기의 상표로 매출을 올리는 동안에도 정작 로케트전기는 어떤 사용료도 받지 못했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와 운반 차량도 신생 업체로 넘어갔지만, 정작 로케트전기는 시세의 5% 수준의 사용료만 받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계약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주일가와 직원들은 “안 대표가 판결 이후 장비를 되돌려받지도 않고 인도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로케트전기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 말 상장이 폐지됐고, 뒤늦게 신생업체와 안 대표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한 사주일가는 안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5일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안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지난 1월에도 로케트전기 회장을 상대로 빌려준 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다 거짓으로 드러나며 서울고법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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