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촉법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협약 제정…다음달 시행
뉴스종합| 2018-07-22 13:33
[헤럴드경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단,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이는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운영협약 제정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다음달부터 협약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있었고, 지난달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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