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급 대신 복지서비스 제공
뉴스종합| 2018-07-25 10:47

- 중소기업 내 위화감 조성,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란 감안
-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복지서비스 우선 제공으로 전환
- 당초 연구 환경 개선 방안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 방통위, 인터넷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 3단계 모니터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중 하나인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고용노동부의 청년 근로자 재정 지원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 과학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은 청년 과학자 연구 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연구ㆍ개발(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생애 첫 연구비’, ‘생애 기본 연구비’,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등과 함께 청년 과학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방안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퇴직 시 연금 지급 방식, 수혜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 등을 검토해 왔다.

과기부는 25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재정지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우선적으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체안으로 제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저축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3년 동안 매달 16만5000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해 3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R&D 부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다른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과기부는 “콘도 등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수정안에 대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부터 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 포털ㆍ검색ㆍSNS, 전자상거래ㆍ결제플랫폼 등 3단계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방통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이 끝나는 대로 내달부터 포털, 검색, SNS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전자상거래, 결제플랫폼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점검이 이뤄진다.

전체 조사 대상은 최소 100여개 업체 이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개인 개발자들이다. 점검은 전화면접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시장의 ‘을’의 목소리를 통해 갑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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