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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내 남북철도 연결’ 제안…美ㆍ유엔 제재 과제로
뉴스종합| 2018-08-16 10:32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제재 2375ㆍ2397호 SOC 면제조항 있지만
-철강 반입시 별도의 제재면제 필수
-북한 노동자 임금 지불도 제재사항
-북미 협상 진전도 이뤄져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 추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면제와 미국 단독제재의 벽을 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375호 제18항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 제재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합작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한정돼 있다. 남북 철도연결을 착공하기 위해 반입하게 되는 철강 등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건 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공동브리핑에서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한 이유다.

철도 착공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이 또한 제재 위반이 된다. 안보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으로 향한 대량 현금(bulk cash)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내 소비재와 현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독자제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논의에 착수하고 법률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은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시작점”이라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할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을 밝혔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참가했던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있을 시 상응조치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SOC 사업을 미 당국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남북 철도사업의 착공이 연내 이뤄지려면 북미 비핵화ㆍ평화체제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이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이고,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경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가 긴밀한 조율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으면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철도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미 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추진된다면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의 대북 수송네트워크와 통합됨으로써 ‘섬’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서와 대비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미 비핵화 추진과 별개로 남북 철도사업 및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익이라면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추진하면 된다”면서도 “착공식은 연내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착공 및 건설사업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가 이뤄진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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