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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재개발서 37억원 가로챈 시행사 일당
뉴스종합| 2018-08-19 09:01
경찰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리베이트 안주면 계약 안한다” 용역업체 협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은평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금액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해 약 36억9500만원 상당의 신탁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A(51)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시행사 전현직 직원 4명 등 일당 1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여간 용역업체들에게 실제 액수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뉴타운 사업에 관여해온 A 씨가 시행한 건축물의 규모는 약 1600억원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3개 상당에 달한다.

A 씨가 가로챈 이득은 전체 피해액 중 10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금액은 A 씨가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과 골프를 즐기는 데 사용됐다.

A 씨는 “용역비를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리베이트 지급 조건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 계약할 업체가 줄 서 있다”고 용역업체를 협박했다. 용역업체들은 수분양자들의 분양금과 대출금 등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신탁사에서 용역비를 지급받아 5만원권 현금으로 A 씨에게 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탁사에서는 (자금을 집행할 때) 최초 책정된 항목별 예산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그 금액이 기성대로 적정하게 신청된 것인지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재개발 조합장 및 시행사 대표의 자금 비리 행위를 막자고 시행중인 신탁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진행과정에 따라 신탁사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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