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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징역 1년 구형…“대통령께 사과” 울먹
뉴스종합| 2018-08-30 06:21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기소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신 전 구청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톡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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