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증선위, 에이엔피 등 3개사 제재
뉴스종합| 2018-09-05 19:21
[헤럴드경제]증권선물위원회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일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인천 남동구 토지와 건물을 23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미제출한 에이엔피에 대해 1560만원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씨엘인터내셔널도 작년 9월 이사회에서 경기 성남 토지와 건물을 49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했는데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5영업일 지나고서 제출했다. 과징금은 420만원이었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 기한인 지난해 8월 29일에 제출하지 못하고 6개월 넘게 지난 올해 3월 6일에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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