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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가리비 전쟁’ 조업제한·보상책으로 일단락
뉴스종합| 2018-09-06 15:25
[사진=AP연합뉴스 제공 ]
英, 15m이하 어선도 조업금지 대상…佛, 보상책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영국과 프랑스 어민 간 프랑스 근해 ‘가리비 채취’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양국의 합의로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프랑스 정부는 이날 양국 정부와 수산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조업 금지기간 적용을 받지 않던 영국 어선들의 조업도 똑같이 제한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기존 협정에서 프랑스 어선의 가리비 채취 허용 기간(10월1일~이듬해 5월15일) 외에도 가리비를 잡는 것이 인정됐던 길이 15m 이하의 영국 어선도 이 기간 조업 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프랑스 정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상책은 오는 7일 회동에서 구체화한다.

영불해협의 프랑스 노르망디 근해인 센 만은 가리비가 풍부한 지역이다. 영국 배들은 프랑스 해안에서 22㎞까지인 프랑스 영해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센 만에서는 가리비 조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어민들이 가리비 채취를 놓고 다툼을 벌이자 양국은 센 만에서도 영국 어선이 프랑스 어민들의 조업이 시작되기 전에 가리비를 채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 길이 15m 이하 영국 어선은 제외됐고, 이후 소형 영국 어선들이 가리비를 싹쓸이하자 프랑스 어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프랑스 어민들은 영국 어민들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EU 회원국의 수역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근래 들어 더 공격적으로 가리비를 쓸어간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선박 수십여척을 동원해 노르망디 해안 인근에서 조업 중인 영국 어선들을 들이받고 돌을 던졌다. 양측의 충돌을 막으려고 프랑스 해군도 등장하면서 이는 ‘가리비 전쟁’으로 비화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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