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감독 1심 징역 6년…“처지 악용한 범행”
뉴스종합| 2018-09-19 14:52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여성 연극인 9명 25차례 추행 혐의
- 법원, 상습추행ㆍ유사강간치상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극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횟수만 18회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여러 차례 있다고 진술했고, 이 전 감독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치상 혐의 또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피해자의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자해를 한 부분, 진술 내용 등 비춰보면 이 전 감독의 행위가 피해자 증상이 발현, 악화되는 데 영향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자 소중한 꿈 이루기 위해 이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항의 및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전 감독 역시 스스로 공개 사과하며 과오를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 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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