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임대주택 혜택 축소에 ‘술렁’…8월 등록자 8538명 몰려
부동산| 2018-09-21 06:07
[사진제공=연합뉴스]
3월 3만5006명 이후 최고

수도권, 전체 72.5% 차지

혜택 줄면서 등록자 줄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 임대사업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한 수치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올해 들어 9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양도세ㆍ종부세 기준 강화 영향으로 3월(3만5006명) 정점을 찍었다. 이후 4월 6936명, 5월 7625명, 6월 5826명, 7월 6914명 등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8000명을 웃돈 기록은 1월~3월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선 강남구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 (단위:명) [자료제공=국토부]

8월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7% 증가한 2만5277채로 조사됐다. 8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3000채에 달한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과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자료는 국세청에 공유돼 세금 탈루 여부 등 검증작업이 이뤄진다.

향후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예고대로 9ㆍ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혜택을 줄이면서 유인책이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강남ㆍ송파구청은 임대주택 등록자 문의가 발표 전 평균 30~40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관과 임대료 상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때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알리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