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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놀이공원 이용자수 실시간 확인하는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8-09-24 08:02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대형 놀이공원의 이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그간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입장권을 지불하면서도 당일 이용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눈치게임’식의 줄 서기를 해야만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놀이공원의 최대 수용인원 및 입장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더 안전한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 했다.

한편 최근 휴가철 및 연휴 기간에 대형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의 이용객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 스트레스 및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2~2016년까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149건으로 19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대부분 이용객이 몰리는 연휴와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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