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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21일 구속 만료…자정 이후 석방
뉴스종합| 2018-09-21 15:31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출소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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