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내년부터 대부업 개인 연대보증 폐지, 법인은 제한적 허용
뉴스종합| 2018-10-03 12:39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협회 표준규정 마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내년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신규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내년부터 계약 변경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내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등 규정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3일 금전대부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 P2P(Peer to peer)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연대보증이 있던 대출은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시행 이후 연대보증이 있는 대부업자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인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한사람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법인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으로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이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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