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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교육당국 미적미적…왜?
뉴스종합| 2018-10-16 08:46
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유치원 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은 ‘비리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꺼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가 전국 17개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비리 유치원’실명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남과 대구, 충남, 경기 등 대부분이 감사 결과를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이들 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내용과 처분 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개략적으로 공개하지만 비리 유치원의 이름이나 원장 또는 원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비리의 발본색원”을 원하는 국민적 정서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또 실명 공개를 꺼리는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구태의연한 행보는 오래전부터 실명을 기재해온 울산시교육청이나 세종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리 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에도 ‘공개 불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교육부는 “실명 공개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실명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2명의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박 모(40)씨는 “실명을 공개해야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을 피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교육청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맘카페’의 한 회원은 “정부가 나서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일괄적인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감시하게 되면 (아이를) 보낼 때 안심할 수 있고 어디에 보낼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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