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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제과점도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해진다
뉴스종합| 2018-10-16 10:36
[사진=헤럴드경제DB]

개초 최소면적 10㎡로 낮춰…겸업시 가벽설치 의무 폐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중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 법령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과 휴게음식업 중 특정영업(일명 티켓다방)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추고 겸업 시 가벽설치 등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령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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