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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송 사과대납’ 부실수사 논란]‘유력 유권자’ 명단 확인했지만…검ㆍ경 모두 “무혐의”, 왜?
뉴스종합| 2018-10-22 09:01
-발송대상 중 선거구민 포함…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檢 “특산물 홍보” 군수 등 불기소…警도 내사종결
-뒤늦게 확인한 선관위도 “시효 지나 조사 어렵다”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경북 청송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사과를 대신 발송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발송 대상자 명단 중 지역구 인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내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사과를 전달받은 사람 중 선거구민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청송군수 사과 대납 사건’과 관련, 선거구민 6명에 대해 사과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유명 인사들에게 지역특산품 홍보용으로 제공된 사과 중 8건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내사를 진행했던 경찰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청송군수가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으로 유명 인사들에게 800여 회에 걸쳐 사과를 대신 발송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청송군수가 군의원 이름으로 사과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의 이름으로도 사과가 발송됐다”는 제보를 확보해 실제 발송 명단에서 김 의원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과를 발송한 군수에 대해 “사과 발송은 지역특산물 홍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했다.

경찰 역시 내사 과정에서 당시 군수와 군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사과 발송 대상자 명단은 김 의원 측이 작성했고, 담당자에게 김 의원 보좌관이 명단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반려와 군수에 대한 불기소가 이어지자 “혐의를 입증키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청송군 이름으로 발송되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사과값 1379만원을 수표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언론을 통한 김 의원의 해명을 이유로 소환 조사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좌관 소환 등은 정식 수사 전환이 이뤄지면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군수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도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구민에게 사과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적에 “최초 언론에 보도됐을 시점에는 이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었던 사건을 선관위가 별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의원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ㆍ경의 부실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전 청송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의원 명의로 사과 선물택배가 발송됐고 비용은 한 전 군수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며 “검찰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검ㆍ경 모두 부실수사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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