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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노후 생계 유지 힘들다…평균소득 4분의 1 수준
뉴스종합| 2018-10-23 07:26
[사진=헤럴드 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행 국민연금 체제로는 노후 생계 유지도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게 돼 노후보장이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월 57만원,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월 468만원의 최고소득자는 월 87만원을 각각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이,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에서 월 74만원으로 월 8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에서 월 46만원에서 월 5만원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으로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소진 우려가 커진데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윤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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