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험
11월15일 수능…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대중교통 증편
뉴스종합| 2018-10-23 10:00
지난해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후배 응원을 받으며 서울 용산고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헤럴경제 DB]
- 교육부 ‘수능 시험 원활화 대책’ 발표
- 출근 늦추고 전철ㆍ버스 등 증편 운행키로
- 듣기평가 땐 항공기 이ㆍ착륙 금지 등 소음 방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11월15일에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지도록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나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등교시간대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11월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397명이 늘어난 59만4924명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해 시험 당일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ㆍ기업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출근 혼잡 운행시간(오전 7~9시)도 오전 6~10시로,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된다. 수험생의 등교 시간대를 고려, 지하철 증회와 시내ㆍ마을버스의 배차 간격 단축ㆍ증차 운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 지하철역ㆍ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하며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 이동로에 배치ㆍ운행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수능 시험에서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35분(영어영역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된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 비행기 이ㆍ착륙을 금지하고 포 사격과 전차이동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장 주변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장, 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ㆍ도별로 도서ㆍ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과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험장 배치 시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지진 피해 학교와 내진 미설계 학교 등 취약건물의 경우 배치 전 안정성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포항지역 시험장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외 시험장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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