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한달 공백기 거친 6기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내년 결정할까
뉴스종합| 2018-10-23 09:21
지난 5월 낙태죄 위헌소송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ㆍ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소장 “새 재판부 꾸리면 조속히”
-주심 조용호 재판관 내년 4월 퇴임
-일부 재판관들 전향적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약 한 달 간의 공백 끝에 헌법재판소 6기가 출범했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중 결론 지어질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임신중절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인 270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50ㆍ사법연수원 22기), 이종석(57ㆍ15기), 이영진(57ㆍ22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취임하면서 헌재 재판업무 파행은 일단락됐다. 헌재 심리에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한달 가까이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돼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했다

6기 헌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낙태죄를 위헌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이 사건 주심은 조용호(63ㆍ10기) 재판관이다. 조 재판관과 서기석(65ㆍ11기) 재판관은 내년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남석(61ㆍ13기) 소장도 이 사건에 관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5기 재판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 헌재 공개변론은 헌법연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열리기 때문에 변론 후 수개월 내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 처벌규정에 관해 합헌 결정했지만, 이번에 6기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은애(52ㆍ19기) 재판관은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다. 다만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기영ㆍ이석태(65ㆍ14기) 재판관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6기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면 임신 12주까지의 ‘초기’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당시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8명만으로 결론을 냈는데,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이 4대 4로 첨예하게 갈렸다. 결론은 임신 12주 까지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서 달라졌다.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4명의 재판관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태아는 그 자체로 임부와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능력을 갖추는 임신 24주 이후부터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이전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임신 13~24주까지의 ‘중기’에는 낙태시술로 인한 합병증 우려나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인 12주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