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게시물 26만건…네이버ㆍ다음의 66배
뉴스종합| 2018-10-25 08:03
- “유튜브, 우월적 지위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 무너뜨리고 있다”
- 노웅래 위원장 “국내법 규정 준수 강제법안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하며 지난해 이후 26만건을 넘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 내 방송저작권 위반 게시물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한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작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에 비해 무려 192배 수준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MBC가 작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3387건으로, 네이버, 다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였다. SBS는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으며, 3개 국내 플랫폼에서는 29분의 1 수준인 2809건을 단속했다.

유튜브 내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국내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인 점을 인식한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거리낌 없이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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