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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마약 등 계속 수사”
뉴스종합| 2018-11-08 20:58
[연합뉴스]


-폭행ㆍ강요 등 대체로 시인


[헤럴드경제]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는 폭행과 강요 외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됐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동물을 도검으로 내리치도록 강요하는 엽기행각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양 회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저녁 7시께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시됐다.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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