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도우미’ 최순실 조카 장시호 15일 석방
뉴스종합| 2018-11-12 16:16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구속취소 신청 받아들여… 법정구속된 지 11개월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씨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장 씨는 15일 0시 석방된다.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장 씨의 형기는 16일까지다.

장 씨는 최 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 씨와 공모관계에 있던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2016년 말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다.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던 장 씨는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지만, 1심 유죄 판결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월 석방됐다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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