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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기대 못 미치지만 안착에 노력”
뉴스종합| 2018-11-13 10:00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
-치안행정ㆍ일반행정 잘 연계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도록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며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 인력 이관 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하며,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하도록 울시가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온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ㆍ국익범죄ㆍ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ㆍ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ㆍ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ㆍ인력ㆍ사무ㆍ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70~80%가 이관된다. 또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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