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도 ‘사법농단 의혹 연루법관’ 탄핵 촉구 첫 목소리
뉴스종합| 2018-11-13 21:39
[헤럴드경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19일 열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된다”며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 국민에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판사들이 다른 판사의 탄핵을 공개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혹이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됐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만든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헌정 사상 법관이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안동지원 판사들이 주장한 것은 국회나 헌재의 절차와 별도로 전국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되려면 대표판사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관 탄핵은 전례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구나 판사들 사이에서도 연차ㆍ경력 등에 따라 이번 사태를 다르게 평가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 실제 발의되거나 채택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 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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