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이라는 등의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겨냥해 “끼가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 따라다닌 거야”라는 망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고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라고 발언했다.
A 씨 측은 “수업을 하면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A 씨가 강의 도중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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