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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적용”
뉴스종합| 2018-11-16 11:33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장소, 사건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공개된 장소보다는 밀폐되고 후미진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 중 사회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조사에서 ‘밤에 집 근처에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로 인적이 드물어서’가 1위로 지목된 점도 위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죄목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적이다.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으로 알려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만원버스처럼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해야만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실제로 2017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 순위를 보면 고속터미널역, 신도림역, 홍대입구역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환승역이 성범죄의 우범지대임을 입증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5년 사이 76%나 증가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 사실만 드러나도 혐의가 인정되는데, 지하철 내 CCTV 설치 비율이 높지 않고 또 CCTV 화면을 운 좋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파에 가려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므로 오해로 혐의를 받은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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