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음주운전자에 법원 징역형 선고
뉴스종합| 2018-11-17 09:49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 엄중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반영

[헤럴드경제]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불과 2주일후 음주 접촉사고를 다시 일으킨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 씨는 A 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한 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한 씨는 2주 후인 4월 7일 0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혐의가 추가됐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nli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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