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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vs경찰’ 투표…80% “경찰 주장 동의”
뉴스종합| 2018-11-19 06:46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지사가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경찰과 아내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 중 어느 말이 맞는지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으로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투표에 부쳤다.

이 지사가 투표의 경찰측 주장으로 올린 내용은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를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혜경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다,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썼다.

투표를 올린 지 15시간 정도가 지난 19일 오전 5시까지 3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0%가 넘는 누리꾼들이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여론을 통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역풍으로 번진 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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