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강간→감형, 강제추행→가중처벌… 기준없는 주취범죄 처벌 ‘들쭉날쭉’
뉴스종합| 2018-11-20 11:16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

주취자가 벌인 성범죄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감형요인이 되거나 거꾸로 가중요인이 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필요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일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강간은 피고인의 음주가 형량을 낮추는 반면 강제추행은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7년 9월과 2017년 9월의 성범죄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강간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음주 이후 발생했는데, 2017년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경우 평균 형량은 징역 32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41개월이었다. 반면 반면 2017년 음주 강제추행 사건의 평균 형량은 징역 15개월, 비음주의 경우 14개월 가량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음주, 약물 등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의 판단 기준과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최형표 부장판사는 “알코올로 인한 약물중독을 비롯해 당사자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해 표준화된 심리모델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심신장애 판단이 달라질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심신미약으로, 0.3% 이상이면 심신상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알코올중독이 아닌 일시적인 음주의 경우 범행 후 시간이 지나면 심신미약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는 법원조사관이 직접 피고인의 알코올병력 등을 조사하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