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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뉴스종합| 2018-11-23 15:3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단협서 삭제 방침…사문화됐으며, 불필요한 논란 차단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고용세습’인 조합원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2011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실제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만,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조항은 조합원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고용세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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