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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ㆍ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뉴스종합| 2018-11-23 17:55
-국회서 관련 법안 통과…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경마 등 장외발매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시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앞으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켜 구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안 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술과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는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과 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장외발매소 및 장왜매장이 열리는 날에만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생겨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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