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면허 뺑소니’ 해놓고 지인에게 허위진술 시킨 30대 결국 실형
뉴스종합| 2018-11-24 09:36
[제공=연합뉴스]
-뺑소니ㆍ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 전력…법원 “죄질 불량”


[헤럴드경제=이슈섹션]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3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4㎞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당시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씨는 지인인 A 씨에게 “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A 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장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교차로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범인 도피를 교사까지 했다며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ㆍ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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