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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박이 원생들 학대 의혹 학원교사, 경찰 무혐의 처분
뉴스종합| 2018-11-26 10:07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세 살배기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원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학원교사 A(28·여) 씨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28일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세 살짜리 원생 3명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세 아이가 각자 부모에게 ‘선생님이 입을 때렸다’, ‘머리카락이랑 귀를 잡아당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달 13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한 아동, 학원 관계자, A 씨 등을 차례로 조사하고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학대 사실이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

화장실 안쪽을 제외하고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학원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원생들의 이상 징후조차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되는 아이가 부모에게 교사 A 씨로부터 학대받았다고 말한 이유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학원은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학원교사를 그만뒀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A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며 “학부모 모임 사이에서도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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