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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생략·지원심사 간소화…도시재생사업 쉬워진다
뉴스종합| 2018-12-13 11:01
지자체發 규제혁신안 33건 확정
보호구역내 개발제한 규제 완화


복잡한 절차가 많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한결 쉬워진다. 또 각종 보호구역 내 개발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18 지방자치단체 건의 규제혁신방안’ 33건이 논의ㆍ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자주 발생하는 일부 사업비 조정 등도 도시재생위심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지원 심사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한다.

그간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일부 사업비 조정 혹은 국비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때가 많았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 사업비 증액을 위해 공사가 늦어졌다. 성동구와 비슷한 사례에선 사업 추진이 2~3개월 단축된다. 울산 북구와 유사한 사례라면 최대 1년 이상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개발제한이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다.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 용도변경은 교육 성격의 공원ㆍ놀이터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위험물ㆍ방송통신ㆍ발전시설이 아니면 군부대 협의가 없어도 된다.

규제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도 촉진한다. 앞으로 기업의 입주 수요가 있으면 제한없이 개별 농공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과실주 창업을 확산시킬 요량으로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가의 상행위 허용, 관광지 안 세분화된 시설지구 통합ㆍ조정 등도 이날 확정됐다.

규제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도 도모한다. 당초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내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힘들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확대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제한 기간에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은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을 여건별로 1~2시간씩 연장된다. 또 지자체가 필요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둘 수 있는 안도 통과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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