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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2주일②] 시내버스ㆍ마을버스는 왜 안전벨트 없을까?
뉴스종합| 2018-12-13 09:31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라지만…정작 ‘설치’ 의무는 없어
-시민들, “사고가 고속도로 달리는 버스에서만 나냐” 하소연

[서울 시내를 달리며 자주 정차하는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다. 높이가 높은 좌석도 많아 앉고 일어설 때마다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많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최근 서울 마을버스 용산 02번을 이용한 승객 김모(28) 씨는 덜컹이는 버스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 숙대입구역에서 해방촌까지 달리는 해당 마을버스는 남산 방향 경사로를 구불구불 운행하는 바람에 성인조차 몸 가누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버스에 탄 노인 승객들은 손잡이를 두손으로 부여잡고도 중심을 잡지 못해 옆에 서있는 젊은이들에게 몸을 기대기도 했다. 겨우 자리가 나 좌석에 앉았지만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앞뒤좌우로 쏠리는 건 여전했다. 김 씨는 “뉴스에선 전 좌석 안전벨트 매라고 난리인데, 마을 버스엔 아예 안전벨트가 없으니 황당하다”고 말한다.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여전한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애시당초 안전벨트조차 없어 법 적용 대상조차 아니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벨트 전면 의무화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제외된 이유는 현재 법령상 예외규정 때문이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은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안전벨트 설치를 해야할 의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 전면 의무화에서도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1980년부터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다가 2011년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의무화 됐고, 올해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까지 확대됐다. 도로별 착용 의무는 확대됐지만 정작 차종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 하지않아 제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탑승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쭉 뻗은 고속도로보다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을 달리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오히려 더 아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안전벨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조모(28) 씨는 “사고가 고속도로 다니는 버스에서만 나겠냐”며 “뉴스에선 안전띠 매라고 연신 이야기하는데, 정작 제일 자주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엔 벨트가 없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는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6살 아이를 둔 정예선(39) 씨는 “혼자 버스 탈 땐 몰랐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돼 꼭 끌어안고 타고 있다”며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는 상상을 하면 아이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찔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음에도 사상자를 낳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버스 교통사고는 시내버스가 641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내버스 사고의 사상자는 9872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다른 종류의 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시내버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전세버스 사고는 1184건, 시외버스 사고는 821건, 고속버스 사고는 225건으로 집계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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