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사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세무이야기]①창업준비편
HOOC| 2018-12-13 18:44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자영업, 또 그 중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은 더욱 고난한 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길,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은 그만큼 모험과 도전의 길이니까요. 특히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선택했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련된 일들은 낯설고 또 낯섭니다. 하지만 절대 소흘히해서는 안되죠. 납세의 의무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넘어, 스타트업들에 대한 특화된 세금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면 후회하는 스타트업에 뛰어든만큼, 꼼꼼히 알고 넘어가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세무에 관한 핵심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 첫 편은 창업준비편인데요. 창업준비를 할 때 체크해야하는 세무적인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는 내가 창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 후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수수료를 받고 해주기도 하지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위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죠. 사업 준비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비품 등을 구입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고 이것을 공제 받고 싶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것은 먼저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도장입니다. 이후에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또 허가받아야 할 사업의 경우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관할 세무서의 경우 보통 몇 시간 안에 바로 나오며,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에는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루 만에 거의 나옵니다) 가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발각되면 미등록가산세(1%),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첫 번째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업종의 선택입니다. 스타트업기업들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때 업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국가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업종을 잘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기준(단순)경비율도 다른데 이 비율에 따라서 다음 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미리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기준ㆍ단순경비율을 확인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경비율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두 번째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간이과세로 할 것 인지 일반과세로 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가도 잘 봐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만들기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 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해의 1월1일~6월 30일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국세청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에는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니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스타트업의 세계로 뛰어드신 모든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글=해성세무회계 황해성 세무사
정리=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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