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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처리키로
뉴스종합| 2018-12-19 13:57
- ‘위험의 외주화’ 긴급회의서 결정…원청 책임 확대ㆍ도급 제한 및 제재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 등 세가지 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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