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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그루밍 성범죄법’ 발의…미성년자는 합의해도 처벌
뉴스종합| 2018-12-23 06:42
[오신환 소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합의여부 관계없이 강간
-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 인지 못 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그루밍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 양육, 종교 등 특수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친분 또는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 측은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상호 동의하에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의 대상이 주로 성(性)인식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처벌법이 통과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된다.

오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련 연구가 최근에서야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청소년과 업무, 교육, 종교 등 특수한 관계 속에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보다 폭넓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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